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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벤처기업 스톡옵션 신고 (중소벤처24)
법무사김태준사무소 조회수:827 1.209.110.11
2024-04-25 13:43:19

 https://www.smes.go.kr/stockOptionInfo

 

벤처기업 스톡옵션 신고

민원안내

1. 신청방법 : 온라인

2.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8일 이내 처리

3. 수수료 :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서(시스템 직접입력), 주주총회의 당시의 정관 사본,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사록 사본 또는 (필요시) 이사회 결의 의사록 사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필요시)부여 당시 시가 입증 자료

참고정보

1. 근거법령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6

2.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벤처정책과

   서류 접수기관 : 기업 소재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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