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인에 투자” 및 “개인기업에 투자”의 경우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근무예정 법인 또는 기업이「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일 경우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반명함판 사진 1매
- 여권 사본(인적사항란)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투자금액을 휴대반입한 경우 외국환신고필증(세관발행
- 투자금액을 송금한 경우 송금거래내역서
- 외국환매입증명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통장사본
둘째,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는 경우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반명함판 사진 1매
- 여권 사본(인적사항란)
- 초청사유서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이력서
- 필수전문인력 입증서류(학위증 사본,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등)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 납세사실증명원
※ 필요시 상기 서류외 에도 중국인의 경우 중국자금매입공상부허가서, 중국은행 매입증서, 중국세관반출허가서(직접 반출시) 등의 서류가 추가 필요
※ 재외공관의 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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