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액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법인 투자가 또는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경영이나 관리 및 전문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자 (경영자 또는 전문기술자로 파견되는 자를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되는 자는 제외)
필수전문인력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을 관리, 운영하는 임원(Executive) 또는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와 관련기술 지원을 위해 파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한 투자가측 대표 및 기술적 지원이 불가피하여 파견되는 기술자이외에 일반적인 행정업무 또는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한 기술자 및 직접적인 용역서비스 제공자는 필수전문인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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