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이 20억원 (액면가 1주당 5,000원, 총 발행주식수 400,000주)인 회사의 주식을 1주당 50,000원에 4,000주를 할증 취득할 경우 외촉법상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투자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총 발행주식에 대해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이상 취득해야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00,000주 중 4,000주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비율이 1%밖에 되지 않으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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