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외국인 투자신고를 한 기관(은행 또는 KOTRA)에 주식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비서류로는 양도인과 양수인과의 주식매매계약서와, 양수인이 신규 외국인인 경우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국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신고서가 있어야 매각대금을 대외송금할 수 있습니다.
-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또는 감소신고서 2부
-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 양수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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