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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면?
법무사김태준사무소 조회수:2065 1.209.110.11
2018-10-23 10:01:25

최초 외국인 투자신고를 한 기관(은행 또는 KOTRA)에 주식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비서류로는 양도인과 양수인과의 주식매매계약서와, 양수인이 신규 외국인인 경우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국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신고서가 있어야 매각대금을 대외송금할 수 있습니다.

 

-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또는 감소신고서 2부

-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 양수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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