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한 돈은 회사설립등기 후에 또는 증자등기 후에 사용 가능함. 자본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주금납입증명서와 기타 회사설립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후, 법인설립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은 회사명의의 계좌(법인계좌)를 개설하여 자본금을 이체하게 되며, 회사는 이 시점부터 자금사용이 가능합니다.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