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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자본재 현물출자하여 법인설립시 유의사항은 ?
법무사김태준사무소 조회수:2136 1.209.110.11
2018-10-23 09:49:45

o 자본재도 외국인투자기업설립의 출자목적물이므로 먼저 수탁기관(은행 또는 KOTRA 등)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도입물품(자본재)에 대하여 관할세관을 통관하기 전에 반드시 신고한 수탁기관에서 자본재도입물품명세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수탁기관에서 검토ㆍ확인을 받은 도입물품명세서는 「대외무역법」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o 통관후에는 수입신고필증(사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IK 관세청 파견관)에게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경우「상법」제29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IK 관세청 파견관)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는「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검사인 보고서”로 인정되므로 법인설립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시 제출서류로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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