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구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 외국인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o 사전 신고 예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기존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의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o 외국투자가의 투자 자금 송금(투자자)
o 유상증자 등기(법무사)
o 외국인투자기업등록(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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