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사건
Home 외국인사건 외국인사건 Q&A

외국인사건 Q&A

게시글 검색
법인설립시의 외국인투자 절차는?
법무사김태준사무소 조회수:2832 1.209.110.11
2018-10-22 17:39:50

 

①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법무사)

o 대상 : 외국인이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o 신고 접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환은행 등

o 신고 시점 : 송금 전에 미리 신고

o 신고증명서 발급 :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

o 신고서 양식: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o 외국인투자신고 구비서류

- 신고서 : 신고서 양식(국문 또는 영문서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가능)

- 위임장(power-of-attorney) : 대리인이 신고할 때만 필요

-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시민권증명서, 여권 등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등)

 

② 외국투자가의 투자 자금 송금(투자자)

◦ 외국투자가가 법인을 신설하는 방식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신고를 마치고 은행을 방문하면 송금에 필요한 임시계좌 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 규모의 투자의 경우 최초 송금에 한해서는 금액의 제한(1억 원)이 있으나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필요한 만큼 송금이 가능합니다.

 

<송금메모 예시>

◦ 송금자 (Remitter) : ABC(영국 거주)

(외국인투자신고서상의 외국투자가와 송금인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수취인 (Beneficiary) : Techno Fiber Korea Co. Ltd. (향후 설립될 회사)

◦ 계좌번호 (Account Number) : 436 - 84 –8407 (임시계좌 번호)

◦ 수취은행 (Beneficiary Bank) : Korea Exchange Bank, Yangjaenam BR/IKP Office

- 주소 : IKP B/D, 4th Floor 300-6 Yomgok-Dong, Seocho-Gu, Seoul, Korea

- Swift Code : KOEXKRSE

◦ 비고(Remarks) : 이 자금은 테크노파이브코리아 설립자금임(This fund will be used for the establishment of Techno Fiber Korea Co. Ltd. in Korea.)

 

③ 법인(외국인투자기업) 설립등기(법무사)

◦ 법인 형태 :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 회사 상호 : 동일상호 존재 여부 검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http://www.iros.go.kr)

◦ 사무실 주소 확보

◦ 임원 (국적, 한국 거주 여부 무관)

- 이사 : 사내이사(대표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주식회사의 경우 최소3명이 있어야 하나 주식회사 자본금 10억 원 미만일 때는 1명 또는 2명도 가능합니다.)

- 감사(주식회사 자본금 10억 원 미만일 때는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 대표이사 개인 주소 증명서

◦ 외국인투자신고(투자가, 투자금액, 사업 분야 등 확정)

 

④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세무사,회계사)

◦ 접수 : 관할 세무서

◦ 신청서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3호 서식)

◦ 구비서류

- 정관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1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⑤ 투자자금 이체(법무사, 대표이사)

o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법인계좌 개설한 다음 별단계좌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아 사업목적으로 사용 가능 합니다.

 

⑥ 외국인투자기업등록(법무사)

◦ 신청서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

◦ 신청주체 :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 구비서류(신규등록의 경우)

- 송금이 확인되는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사본 1부

-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려는 기업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 법인등기부 등본(기존주식 등의 취득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또는 주식의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SNS 공유

댓글[0]

열기 닫기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