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그간 외국인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외국인투자촉진법」의 해석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하여 왔으나 2010년 외국인이 단독으로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로 등록하는 투자는 외국인투자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취지의 법원판결이 있은 이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개인사업자에 대한 투자가 비자(D-8)발급을 중단하였음으로 현재는 개인투자가의 경우에도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참고> 판결요지 (대구지법 2010구합 403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려면 대한민국 법인 내지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하므로 자동차부품 및 가전제품 도소매업 종사를 위한 원고의 사업체는 대한민국 법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이므로 이 사건 기업은 출입국관리법령상「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할 수 없다”
※ 대구고법 2011누1970 (원고 항소 기각), 대법원 2011두30809 (원고 상고 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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