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영문상호로 등기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글 상호를 사용하고 괄호 안에 영문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o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o 그러나 상호와 외국인 성명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한 다음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규칙」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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