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사건
Home 외국인사건 외국인사건 Q&A

외국인사건 Q&A

게시글 검색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시 영문상호를 등기할 수 있는가?
법무사김태준사무소 조회수:2327 1.209.110.11
2018-10-22 17:37:44

o 영문상호로 등기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글 상호를 사용하고 괄호 안에 영문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o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o 그러나 상호와 외국인 성명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한 다음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규칙」제2조)

SNS 공유

댓글[0]

열기 닫기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