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내국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법인이 다시 한국에 투자하는 것을 Round Trip 이라고 하는데「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Round Trip 방식의 투자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해당법인의 소유주체외는 무관하게「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투자가’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o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별한 혜택을 받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1항)
- 외국인투자기업의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체결(「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감면(「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1조 제6호)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 제1항 제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설립허용(「외국인투자촉진법」제30조 제6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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