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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 비상장기업의 주식 5%, 2억원 상당을 지불하고 취득하려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 받을 수 있는가 ?
법무사김태준사무소 조회수:1150 1.209.110.11
2018-10-22 17:35:25

o 원칙적으로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o 그러나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이나 기업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투자금액은 항상 1억 원 상당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을 파견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계약

-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자재나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 연구·개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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