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아 투자자체는 가능합니다. 외국인(비거주자)이 거주자로부터 국내법인의 비상장․비등록 내국통화표시 주식 또는 지분을「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출자목적물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로서「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제7-32조)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