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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1억원 투자시 모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나요?
법무사김태준사무소 조회수:1105 1.209.110.11
2018-10-22 17:33:15

o 그렇지 않음. 

개별법에서 사업별로 별도의 최저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o 개별법에 의한 별도의 최저 자본금 예시

 

- 일반여행업 : 회사 자본금 1억 원 이상이어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가능 합니다.(「관광진흥법」)

- 건축공사업 : 회사 자본금 5억 원 이상이어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가능 합니다.(「건설기술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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