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설립의 경우 설립경과의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등기를 하기 전에는 먼저 발기인 구성과 동일상호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주식회사는 1인 이산의 발기인이 필요한데, 이 때 발기인은 서면에 의해 주식을 인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발기인은 신설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또한, 동일한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동일상호는 등기가 불가하므로,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www.iros.go.kr)에서 동일상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외국서류를 제외한 통상적인 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설립 등기첨부 서면>
1.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2. 정관(공증받은 것, 다만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의무 면제)
3.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4. 주식청약서(모집설립의 경우)
5.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6. 창립총회소집기간단축동의서
7. 창립총회의사록(공증받은 것, 다만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의무 면제)
8. 이사회의사록(전항과 동일)
9. 주금납입보관증명서
10. 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11. 외국인투자신고필증
12. 임원취임승낙서
a. 내국인: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첨부
b. 외국인: 서명 및 주소증명서면의 공증된 원본, 여권사본 첨부
13. 인감신고서
14. 번역문(임원의 취임승낙서 등 필수 서면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15. 등록세영수필확인서(본점소재지 구청·세무과에서 고지서 발급)
16. 대법원 수입증지
17.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18. 법인인감도장
19.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설립등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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