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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 지점, 연락사무소의 차이점은?
법무사김태준사무소 조회수:2800 1.209.110.11
2018-10-22 17:22:56

1. 외국인투자기업(현지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상법의 규정을 적용받아 설립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외국투자가 1인당 1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2. 지점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지점’으로 분류되며, 이는 외국법인이므로 외국인직접투자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사무소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지점과 달리 국내에서 등기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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