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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고인의 국민연금을 수령하여도 무방한가요?
kimbbeopc 조회수:1048 1.209.110.11
2023-06-15 15:57:46
수익자가 상속인이라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유족연금 / 사망일시금 / 반환일시금은 수익자가 고인이 아닌 상속인이므로 상속인이 수령하셔도 무방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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