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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고인의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해도 되나요?
kimbbeopc 조회수:836 1.209.110.11
2023-06-15 15:56:00
부동산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는 상속인 재산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고인의 재산을 일단 상속 받는 것이므로 상속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취득세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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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고인의 채무보다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인의 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한정승인을 신중하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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