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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부모 중 1명이 사망하면 나머지 부모가 한정승인하고 미성년 자녀는 상속포기를 해도 되나요?
kimbbeopc 조회수:924 1.209.110.11
2023-06-15 15:51:37
배우자가 한정승인, 미성년 자녀는 상속포기를 신청하려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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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부모)이 미성년자 대신 법률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현행 민법은 동순위 상속인인 법정대리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며 미성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이해상반행위'라 하고 이 행위의 효력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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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이해상반행위'가 됩니다. (설령 빚이 더 많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유리한 행위로, 상속포기는 불리한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있어도 특별대리인을 별도로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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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과 자녀가 함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거나, 반대로 법정대리인이 상속포기하고 자녀가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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