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나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나요?
-
kimbbeopc 조회수:2229 1.209.110.11
- 2023-06-15 15:47:02
원칙적으로 고인이 사망한 지 3개월이 넘으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할 수 없지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3개월의 숙려기간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가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고인의 사망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면 특별한정승인이 아닌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인이 언제 사망했던, 고인의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 모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①피상속인의 사망 및 ②자신보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최선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사망사실을 안 날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사망 사실을 알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연락 없이 살다 보면 사망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혼한 배우자
* 이혼한 배우자와 함께 살게 된 자녀
*오랫동안 별거한 경우
* 호적상만 친자일 뿐 실제로는 친자관계가 아닌 경우
위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오래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아서 사망 사실을 몰라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버린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
사망 사실을 알았느냐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자신보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