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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3개월 안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가 끝나야 하나요?
kimbbeopc 조회수:341 1.209.110.11
2023-06-15 15:45:47
3개월 안에 접수만 하면 됩니다. 절차의 종료는 3개월 후에 되도 상관 없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위하여 상속인에게 주어진 3개월의 숙려기간은 그 신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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