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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사망하고 한참 뒤 채무가 발견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kimbbeopc
조회수:361
1.209.110.11
2023-06-15 15:43:07
http://www.kimbbeopc.co.kr/bbs/qna01/53431
URL COPY
고인이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
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인이 고인 사망 당시에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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