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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미성년자가 상속포기, 한정승인할 경우 준비서류는?
kimbbeopc 조회수:304 1.209.110.11
2023-06-15 15:42:44
미성년자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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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부모가 이혼할 때 부모 중 한 명이 단독 친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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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친권을 행사자가 부모 중 한 명으로 정해져 있을 때는 그 한 쪽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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