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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중국투자 합작법인 씨*** 설립 사례
법무사김태준사무소 조회수:696 1.209.110.11
2024-09-25 15:52:08

1. 투자방식 및 투자자 개요

① 투자방식 및 적용법률 : 송금방식, 외국인투자촉진법

② 투자자 법인격 : 중국법인투자자, 한국법인투자자, 한국개인투자자

③ 투자자별 국적 : 중국법인 1, 한국법인 1, 한국인 1

 

2. 합작법인 개요

① 상호명 : 씨**(경기 성남시)

② 사업부문 : 절삭공구, 치공구 제조 판매업

③ 회사형태 : 주식회사

④ 자본금 : 약3.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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