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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 후속 개정내용 (상속 증여 분야)
법무사김태준사무소 조회수:901 1.209.110.11
2024-09-09 13:49:01

핵심요약 TIP!

‘2024 세법 개정안’ 상속·증여 분야 주요 내용

1.상속·증여세 저세율 구간 확대 및 최고세율 인하
- 30억 원 초과 50% → 10억 원 초과 40%
- 1억 원 이하 10% → 2억 원 이하 10%
*과세표준 기준

2.상속세 자녀공제 상향
- 1인당 5천만 원 → 5억 원

3.일천만 원 증여 공제 적용 친족 범위 축소
- (기존)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 (개정)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정부는 2024. 7. 25. ‘2024년 세법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2024. 9. 1.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향후 국회에서의 구체적 논의 경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물가·자산가격 상승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증여세율 및 과세표준·공제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고세율을 40%로 하향조정하면서 50%의 세율이 적용되던 과세표준(30억원 초과)을 삭제하였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조정하여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확대하였습니다.

(나)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공제는 5억 원의 ‘일괄공제’와 최소 5억 원의 ‘배우자공제’가 일반적이었는데(합계 최소 10억 원), 개정안에 따르면 위 일괄공제 대신 2억 원의 ‘기초공제’와 자녀 1인당 5억 원의 ‘자녀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합계 최소 12억 원), 상속공제의 합계액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동 개정안은 2025.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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