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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2024.1.11.부터)
법무사김태준사무소 조회수:1186 1.209.110.11
2024-06-05 11:14:59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안내

 

 

2024.1.11.부터 캐나다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으로 우리나라와 캐나다 간 문서사용에 있어 기존 영사확인이 아닌 아포스티유 확인이 적용됩니다.

 

<종전> 캐나다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 캐나다 외교부 또는 주 정부 확인 -> 주캐나다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영사확인

 

<변경> 캐나다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 캐나다 외교부 또는 주 정부 아포스티유 발급

 

 

1. 캐나다의 공문서 또는 공증문서의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

 

 캐나다 공문서 또는 공증받은 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하는 경우

→︎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 주 정부 등 권한기관 아포스티유 발급을 받으면 주캐나다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영사확인 없이 한국에서 사용가능

 

 

2.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의 예:

 

(1) 캐나다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발행 문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RCMP 범죄경력증명서 등

 * 재외국민이 영사관에 출생신고나 혼인신고 등 민원업무와 관련해 제출하는 출생증명서나 혼인증명서 등의 주재국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없이 대사관에 제출 가능

 

(2) 캐나다 학교에서 발행한 문서: 대학교 또는 대학제출용 초중고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초중고 편입학용 등 행정기관 제출용인 경우 기존대로 영사확인 시행

 

(3) 캐나다 기업문서 등

 

(4) 캐나다 공증인이 공증한 사문서: 위임장, 서명인증서, 거주증명서, 동일인증명서, 계약서 등

 

 

 

3.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 온타리오 주정부 발행 문서 또는 온타리오주 공증인(변호사)이 공증한 문서:

       →︎ 온타리오주 아포스티유 담당 사무소(Ministry of Public and Business Service Delivery of Ontario)에서 발급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제출  *직접방문시 온라인 또는 전화예약 가능

 

 직접방문(*오타와 지역)

우편제출

Service Ontario -City Hall

110 Laurier Avenue West,

Ottawa, ON K1P 1J1

(Ottawa City Hall)

Official Document Services

222 Jarvis St., Main Floor

Toronto, ON M7A 0B6

  

 ◾ 운영시간 : 월~금(법정공휴일 제외) 오전 8시30분 ~ 오후 5시

 ◾ 전화 : 416-325-8416

 

  ◉︎ 온타리오주 외 타 주의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총영사관 또는 캐나다 외교부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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