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안내
2024.1.11.부터 캐나다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으로 우리나라와 캐나다 간 문서사용에 있어 기존 영사확인이 아닌 아포스티유 확인이 적용됩니다.
<종전> 캐나다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 캐나다 외교부 또는 주 정부 확인 -> 주캐나다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영사확인
<변경> 캐나다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 캐나다 외교부 또는 주 정부 아포스티유 발급
1. 캐나다의 공문서 또는 공증문서의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
캐나다 공문서 또는 공증받은 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하는 경우
→︎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 주 정부 등 권한기관 아포스티유 발급을 받으면 주캐나다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영사확인 없이 한국에서 사용가능
2.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의 예:
(1) 캐나다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발행 문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RCMP 범죄경력증명서 등
* 재외국민이 영사관에 출생신고나 혼인신고 등 민원업무와 관련해 제출하는 출생증명서나 혼인증명서 등의 주재국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없이 대사관에 제출 가능
(2) 캐나다 학교에서 발행한 문서: 대학교 또는 대학제출용 초중고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초중고 편입학용 등 행정기관 제출용인 경우 기존대로 영사확인 시행
(3) 캐나다 기업문서 등
(4) 캐나다 공증인이 공증한 사문서: 위임장, 서명인증서, 거주증명서, 동일인증명서, 계약서 등
3.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 온타리오 주정부 발행 문서 또는 온타리오주 공증인(변호사)이 공증한 문서:
→︎ 온타리오주 아포스티유 담당 사무소(Ministry of Public and Business Service Delivery of Ontario)에서 발급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제출 *직접방문시 온라인 또는 전화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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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방문(*오타와 지역) |
우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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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Ontario -City Hall 110 Laurier Avenue West, Ottawa, ON K1P 1J1 (Ottawa City Hall) |
Official Document Services 222 Jarvis St., Main Floor Toronto, ON M7A 0B6 |
◾ 운영시간 : 월~금(법정공휴일 제외) 오전 8시30분 ~ 오후 5시
◾ 전화 : 416-325-8416
◉︎ 온타리오주 외 타 주의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총영사관 또는 캐나다 외교부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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