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벤처기업은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해야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벤처기업은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은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상법과 벤처기업특별법 중 선택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었는데요, 개정 이후 벤처기업은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용 중>
벤처기업에 주식매수선택권 적용시 상법보다 벤처기업법이 우선하므로 비상장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법을 준수해 정관을 개정하고, 주주총회, 이사회 등을 개최해야 한다.
정관변경할 필요가 있는데요, 언제 정관을 바꿔야 하는지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벤처기업법 부칙을 보면 부칙(법률 제19178호, 2023. 1. 3.) 제2조 “제16조의 3부터 제16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변경해 두셔도 좋고, 늦어도 향후 스톡옵션을 발행할 때 정관 변경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습니다. 스톡옵션 변경은 등기사항이므로,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의 범위가 대학교수, 변호사, 연구원, 회계사 등 시행령에 열거된 자격을 갖춘 자로 주로 전문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 학위 취득 이후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자에게도 부여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외부 전문가에게 부여할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스톡옵션 부여시 발행주식총수의 50%까지 부여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법은 그 한도를 10%로 축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원래도 실무상 외부 전문가에게 50%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개정으로 보입니다.
4) 외부 전문가에게는 행사가격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특정 조건 하에서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로도 행사가격을 정할 수 있었지만, 외부 전문가에게는 무조건 시가 이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사가격의 특례는 회사의 임직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외부 전문가의 스톡옵션 행사기간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있었지만, 2년이 지나야 하고 용역계약 시 이를 이행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6)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사항이 확대되었습니다.
원래는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내용만 신고사항이었는데, 개정법에 따라 부여, 취소 및 철회 모두 신고 사항이 되었습니다.
실무상 부여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지만, 신고사항이 확대된 만큼 부여시부터 취소, 철회 모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7월 4일 이후 취소 또는 철회되는 건에 대해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령 개정 이후, 스톡옵션 부여, 취소 및 철회 신고 내역이 국세청으로 연동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스톡옵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세금 추징 등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 중소벤처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28일 이내 처리
*수수료: 수수료 없음
*필요서류
스톡옵션 부여 신고서(온라인 작성)
부여 당시의 정관 사본
부여 당시의 주주총회 의사록
(필요시) 이사회의사록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필요시) 부여 당시 시가 입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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