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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설립시 사전신고제 도입< ‘22. 8. 18. 시행 >
법무사김태준사무소 조회수:1793 1.209.110.11
2021-08-17 11:46:15

□ ’21년 8월 17일,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 등 농지관리 개선 관련 개정법률 3건이 공포되었다.

ㅇ 8월 17일 법률 공포 후 즉시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되고,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 농지 강제처분 신속 절차 신설, 농지 불법 취득 등 중개·광고행위 금지, 이행강제금 상향 및 벌칙 강화,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한 벌칙 신설 등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공포 후 9개월(’22.5.18.)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2.8.18.)부터 시행

ㅇ 농어촌공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2.2.18.)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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