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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연24% -> 연20% 개정 (시행 2021.7.7.)
법무사김태준사무소 조회수:2821 1.209.110.11
2021-06-28 15:09:27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개정되었습니다.[시행 2021. 7. 7.].

 

 

이자제한법

제 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시행일 2014.7.15]]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6.11, 2017.11.7, 2021.4.6] [[시행일 2021.7.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 대부업법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2021. 4. 6.>[[시행일 2021.7.7]]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2021. 4. 6.>[[시행일 20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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