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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카자흐스탄투자 한국법인 티에****** 설립 사례
법무사김태준사무소 조회수:1263 1.209.110.11
2021-05-27 16:49:37

1. 투자방식 및 투자자 개요

① 투자방식 및 적용법률 : 비거주자증권취득, 외환거래법

② 투자자 법인격 : 개인투자자

③ 투자자별 국적 : 카자흐스탄국인 3인

 

2. 합작법인 개요

① 상호명 : 티에ㅇㅇㅇㅇㅇㅇ(인천 연수구)

② 사업부문 : 의료기기 도,소매업

③ 회사형태 : 주식회사

④ 자본금 :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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