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세부사항
- (시기) 법 시행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지체없이 부기등기(등록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와 동시에 해야 함), 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은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
*세법 개정안을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적용 기간을 단축. 연말까지 8년짜리 임대주택을 등록해야 50~7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음으로 유의. (종전엔 2022년 12월31일까지였지만, 정부가 '2020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 시키면서 단축됨)
->법 시행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이므로 지체없이 부기등기 요함
-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 표기사항)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 (위반 시 제재) 부기등기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200만 원,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 (부기등기 말소)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법 제6조제1항, 제5항, 제43조제4항)되면 부기등기 말소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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