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자 (서울 내 신규 법인설립 또는 증자 + FDI 1억원 이상)
2. 지원내용
법인설립 대행비 지원 : 당해연도 신규 법인설립 및 증자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및 증자 규모에 따라 일부 지원
(ex. 1억 투자시, 42만원 지원)
3. 지원기간
2020년 4월 ~ 11월(*대행비 지원은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서울산업진흥원(SBA) 인베스트서울센터(ISC) 협력사로 외투기업 설립시 법무대행비신청까지 자동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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