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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산업진흥원 외투기업 법무대행비 지원
법무사김태준사무소 조회수:1974 1.209.110.11
2020-06-09 15: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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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자 (서울 내 신규 법인설립 또는 증자 + FDI 1억원 이상)

 

2. 지원내용

법인설립 대행비 지원 : 당해연도 신규 법인설립 및 증자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및 증자 규모에 따라 일부 지원

(ex. 1억 투자시, 42만원 지원)

 

3. 지원기간

2020년 4월 ~ 11월(*대행비 지원은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서울산업진흥원(SBA) 인베스트서울센터(ISC) 협력사로 외투기업 설립시 법무대행비신청까지 자동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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