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임원이 퇴직해 지급받는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르면 임원의 퇴직금 중 2012년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금액(전체 퇴직소득에서 2011년 12월31일 퇴직을 가정했을 때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수치)은 일정 한도를 초과할 땐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여기서 임원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등을 말합다.
한도는 '퇴직 전 3년 간의 평균 급여 × 1/10 × 2012년 이후 근속연수 × 지급배수'로 계산됩니다.
정부는 한도 계산식 중 마지막 부분인 지급배수를 기존 3배에서 2배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퇴직소득 지급을 막고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임원의 퇴직금 중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10×근속연수×지급배수 2배'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현재 임원의 퇴직금 규정이 3배수로 되어 있는 법인의 경우 세무,회계대리인과의 사전 의견을 조율하신 후 올해 정기주주총회(2020.1.월 ~ 3월)에서 규정을 개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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