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9. 12. 27.)함에 따라 2020. 1. 1.부터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을
2%에서 1~3%로 세분화하는 등 취득세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 취득세 제도 주요 개편 내용
✔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의 계단형 구조였으나,
6억원과 9억원에서 세율이 한번에 1%p씩 올라가던 것을 취득가격에 따라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구조로 개선.
✔ 6억원 초과 ~ 7.5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지고,
7.5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2~3%로 높아짐.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3%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기 전인 2019. 12. 3.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2020. 3. 31.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 12. 31.까지) 취득(잔금지급)하는 경우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음.
*세부 개정내용은 첨부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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