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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주식회사 정관변경
법무사김태준사무소 조회수:3434 1.209.110.11
2019-07-08 12:52:24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주식회사 정관변경

1. 2019. 09. 16. 전자증권제도(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 시행에 따라 채권등록제도 폐지(시행일 이후 등록필증으로 발행 불가)됨에 따라 시행일 이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채권발행은 전자등록 방식만 가능합니다.

2.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명시되어야만 합니다.

3. 이미 설립된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아래사항 참조하세요.

 

== 아래 ==
 

[변경전] 제0 조(주권)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 500주권 4종으로 한다.


[변경후] 제0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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