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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른 법정이율 변경
법무사김태준사무소 조회수:1928 1.209.110.11
2019-05-16 12:48:5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안 이 유]
2015년 이후 저금리 기조에 따른 변화된 경제여건과 소송지연 방지 및 신속한 채무 이행을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의 입법목적 등을 반영하여 소송촉진을 위한 지연이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적정 이율에 따른 실질적 소송촉진​ 효과를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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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0분의 15'를 '100분의 1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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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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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01.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02.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9년 6월 1일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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